정지 지시 무시하고 시속 200㎞로 도주…벌점 210점에 면허취소

입력 2017-09-28 11:41
정지 지시 무시하고 시속 200㎞로 도주…벌점 210점에 면허취소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찰 단속을 피해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 속도로 차를 몬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과속으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3·부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1시 18분께 칠곡군 석적읍 경부고속도로에서 지인 승용차를 몰고 부산 쪽으로 가며 시속 170㎞로 과속운전을 했다.

그는 암행 순찰하던 경찰이 정지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무시하고 전조등을 끈 채 약 40㎞에서 최대 시속 200㎞로 달아났다.

그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마구 변경했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한 번에 2개 차로 이상 변경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달린 운전자를 적발하면 벌점 60점을 부과한다.

A씨는 애초 시속 170㎞로 차를 몰아 벌점 60점을 받았고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다시 시속 200㎞로 달려 벌점 60점을 더 받았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받은 벌점을 더하면 210점에 이른다.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차적조회와 통신조회로 최근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엔 정지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161명을 형사 입건하고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

박화진 경북경찰청장은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암행순찰차와 교통범죄수사팀을 최대한 활용해 난폭운전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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