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후보 친구래"…대선 테마주로 장난친 33명 덜미
금감원 "부당이득만 157억원"…18대 대선 때보다는 줄어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지난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짓 소문 유포나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이른바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대선 관련 정치 테마주 147종목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33종목에서 위반자 3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고발했고 26명은 수사기관 통보, 3명은 과징금 부과, 1명은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이들이 대선 테마주의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은 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8대 대선 때는 대선 테마주 49종목에 관련된 47명이 적발됐고 부당이득금은 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데다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도 축소(62.2%→25.0%)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 가운데는 보유한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려고 대선 출마 예상자와 관련된 인사를 자사 임원으로 위장 영입한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A사 대표는 위장 영입 이후 자사 주가가 3배 이상 오르자 차명주식 257억원을 팔아 10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B사 대표이사와 대선 후보가 친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증권 게시판에 올려 주가를 띄운 뒤 B사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 3명도 적발됐다.
이밖에 초단기 단주매매나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올린 일당도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은 "특정 종목에 대한 빈번한 단주 분할매수 주문, 상한가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허수 매수 주문, 근거 없는 풍문 유포 등은 시세 조종 또는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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