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존경보 뜨면 초중고 임시 휴교 권고
오존 농도별 5단계 행동요령 발표…올해 들어서만 주의보 33회 발령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오존 경보가 뜨면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는 임시 휴교를 권고받는다. 학생들이 등교한 뒤 경보가 발령됐다면 경보 해제 후 하교해야 한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오후 2∼4시 운동장 체육 수업 등 외부 활동을 자체해야 한다.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오존 농도(평시·고농도예보·주의보·경보·중대경보)에 따른 5단계 행동요령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오존은 일사량이 많을 때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매연 등 각종 오염물질과 자외선이 만나 생성된다. 미세먼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가스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인체 유입을 막을 수 없고, 반복 노출되면 기관지염·심장질환·폐기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울시는 1시간 기준으로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 0.30ppm 이상일 때 경보, 0.50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서울시가 만든 행동요령에 따르면 주의보가 발령 때 영유아, 어린이 보호시설에선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오후 2∼4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교통경찰, 환경미화원, 건설 근로자 등 오존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할 것을 권장한다.
경보가 뜨면 어린이와 학생들의 임시 휴교를 권고한다. 이미 등교한 경우에는 경보 발령이 해제된 후 귀가해야 한다.
중대경보가 발령된다면 노약자, 임산부 등 오존 취약군과 민감군 모두 일체의 야외 활동을 하면 안 된다. 노약자보호시설에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 특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행동요령을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 올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교육청에도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의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2년 6회, 2013년 18회, 2014년 23회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작년엔 33회 발령됐고 올해 들어서도 33회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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