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기소권 독점 폐해 논의키로…이르면 10월 권고안(종합)

입력 2017-09-27 21:27
검찰개혁위, 기소권 독점 폐해 논의키로…이르면 10월 권고안(종합)

2차 회의서 안건 선정…수사·기소 중립 등 소위원회 2개서 진행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법조계 원로·학자·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 등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검찰의 기소 권한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찰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천이며 그간 기소 독점·재량 권한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놓고 비판이 줄곧 제기돼왔다.

개혁위는 27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시간가량 2차 회의를 열고 ▲ 수사 적정성 확보 방안 ▲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 ▲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방안을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또 이러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2개 구성했다. 빠르면 이달 중 첫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내놓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를 방지하고,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에서 검사의 재량을 줄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의 기소 재량권과 관련해 고소·고발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검사가 무조건 기소하게 만드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모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과거 수사 관행으로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을 대신해 직접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등 검찰의 '과거사 반성' 노력을 확대하는 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는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모여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도출해 문 총장에게 권고한다.

3차 회의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분 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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