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공무원에 음식제공 구의원들에 일부 무죄 선고
부산고법 환송 후 항소심서 원심 파기…벌금 90만원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전·현직 기초의원 4명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의회 오미라(64·여)·이상태(55)·이강석(59) 의원과 김종우(47) 전 의원의 환송 후 항소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기초의원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지역을 돌면서 연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의정 활동비로 197만∼467만원 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초의원들과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4월 말 "피고인들의 식사 제공행위 중 부산시 동구청 공무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이들의 공소사실 중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일부 음식 제공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기부행위가 20개월 남짓 계속 이뤄진 것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일부 음식제공 행위는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고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되고 유죄로 인정된 범행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의 뜻을 잘 헤아려 지역사회에 봉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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