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1차 제도개선안…업계, 실망 속 등록제 도입 여부 '촉각'
"투명성 강화는 당연…지원책 필요한 시점" 반발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등록제 도입 여부 등에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27일 1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특허제도를 경매제와 등록제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매제란 입찰에서 가장 많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며, 등록제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특허 선정 때 비리나 부정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경매제는 입찰액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되는 만큼 시장논리가 그대로 반영되며, 등록제가 도입되면 사업 면세점 사업에 진입 장벽이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차 개선안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결과·위원을 공개하는 등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연말 롯데 코엑스 면세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고려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며,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추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차 개선안은 코엑스 면세점에만 해당하며 종전과 비교해 큰 폭의 변화가 없다. 심사의 투명성 강화도 업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들이 쓰러져가는데 지원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당국이 너무 면세점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이날 나온 1차 개선안보다는 최종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벌써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추가 검토할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특허발급 요건 등을 법령에 명확화하는 방안, 특허 기간·갱신 및 송객수수료 문제 등도 언급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특허 제도 개선 요구가 업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던 만큼 크게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허 발급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특허 공고가 오는 29일 나가고, 11월 20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된다.
한화갤러리아가 특허를 조기 반납한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동시에 진행된다.
일단 특허만료 빛 조기 반납에 따라 입찰 절차를 밟게 됐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하고 있어 예전과 같은 '면세점 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드 보복으로 기존 면세점들도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에 뛰어드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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