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선관위 등 추석 선거범죄 예방 간담회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검은 27일 청사 4층 소회의실에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지방경찰청, 경남도청과 추석 연휴 선거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거사범 증가가 예상된 데 따른 조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창원지검과 도선관위, 경찰, 도청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각 기관별 예방·단속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선거사범 신고는 도선관위(☎055-212-0730), 경찰(☎055-233-2267), 검찰(☎055-239-4527)로 하면 된다.
창원지검 측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지검 관내(양산시 제외)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375명(구속 9명 포함),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는 371명(구속 24명 포함)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제6회 때는 금전선거사범이 35.2%, 흑색선전사범 24.3% 등을 차지했다.
제5회 때는 금전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이 각각 37.2%, 1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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