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 싸게 팔면 공급 중단'…일화에 과징금 6천500만원

입력 2017-09-28 06:00
수정 2017-09-28 08:14
'탄산수 싸게 팔면 공급 중단'…일화에 과징금 6천500만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리점이 탄산수를 온라인에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일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탄산수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강제한 일화에 과징금 6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탄산수 브랜드인 '초정탄산수'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한 뒤 대리점들에 정해진 가격대로 초정탄산수를 판매할 것을 강제했다.

정해진 가격대로 초정탄산수를 팔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화의 이 같은 행위로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초정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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