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위, 전원 민간위원으로…평가결과·위원 공개(종합)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 확정
연말 롯데 코엑스점 특허심사부터 반영…향후 특허제 원점서 재검토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진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의식해 앞으로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개선안을 27일 확정했다.
TF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독립성,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민간위원은 전체의 과반 정도다.
관세청은 매번 특허심사 개최 3일 전 약 1천700명 민간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15명 이내를 추출해 특허심사위원회를 꾸렸고 심사가 종료하면 특허심사위원회를 해산했다.
TF는 앞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도 민간위원들이 선출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원회도 임기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지금은 위원 수가 총 15명 이내지만 앞으로는 ▲ 보세구역 관리역량 ▲ 경영 역량 ▲ 관광 인프라 ▲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씩 100명 내외로 위원을 늘린다.
회의는 전체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6명씩, 위원장 1명까지 총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개최할 방침이다.
민간위원이지만 비밀을 누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해 위원 책임성을 강화한다.
직무 태만, 비위 사실이 알려진 위원을 해촉할 규정도 마련했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도 단순한 사업자 선정, 영업 개시일 연장에서 관세청·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 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 결과 검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허심사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는 점도 1차 개선안의 특징이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이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전체 100명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후에 직접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분류까지만 공개하던 평가항목별 배점은 29개 세분류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고 특허 공고 시 평가위원이 참고하는 평가지침도 공개한다.
심사 후에는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개별기업에 통보한다.
기업별 평가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을 예정이다.
위원들은 전체 평가 대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자들의 편향에 따른 심사 결과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을 배제하는 한편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세분류 항목 평가 때 점수를 A+부터 F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마다 고정된 점수를 주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비계량 평가를 할 때 등급별로 점수를 주고 왜 해당 점수를 줬는지 이유도 명기도 해야 한다.
현재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매장면적' 항목은 앞으로 최소 기준면적(496㎡) 충족 여부만 심사하는 등 일부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광인프라 개선' 배점은 150점에서 200점으로 늘리고 '사회환원·상생협력' 평가항목을 통합·재조정하면서 배점을 300점에서 250점으로 줄인다.
아울러 '청렴 옴부즈맨'을 도입,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때 참관인으로 들어가 심사 부정·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 옴부즈맨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선발할 때도 경찰관과 함께 입회해 관세청의 선발 과정을 지켜본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에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허심사 과정 전체를 자체 감사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 제도개선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며 관세청이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초 자료를 왜곡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늘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 7월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12월 31일 특허 기간이 만료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된다
TF는 앞으로 특허발급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을 높이고 특허심사에서 발급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근본적으로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인 특허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매제, 등록제 등도 고려해보기로 했다.
최종 개선안은 2019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6∼7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유창조 교수는 "연휴가 끝나면 바로 제도개선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원점 수준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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