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세 자녀와 세상 등지려 한 엄마에 법원 선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 자녀와 세상을 등지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2세와 9세, 5세 자녀 3명를 숨지게 하려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유와 자녀양육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초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 3명의 양육을 책임지게 됐으며 빚까지 떠안게 돼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모 무인텔에서 비타민이라고 속여 다량의 수면제를 자녀들이 먹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도 유서를 작성한 후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이들은 무인텔 관리자가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방에 들어갔다가 발견됐다.
최씨와 자녀들은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