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적 감춘 잉락 前태국총리, 궐석재판서 5년형 받아(종합)

입력 2017-09-27 18:44
종적 감춘 잉락 前태국총리, 궐석재판서 5년형 받아(종합)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쌀 수매 및 매각 과정의 비리를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다가 종적을 감춘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궐석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태국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잉락 전 총리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부간 쌀 거래 과정에서 일부 각료가 기록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중단시키려는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피고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애초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잠적한 잉락 전 총리는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에 한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강행했으며, 4시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다.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폈다.

이는 탁신 일가의 정치적 기반인 북동부(이산) 지역의 농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잉락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는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검찰은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면서 그를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잉락에게 무려 350억 바트(약 1조1천800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수매한 쌀의 판매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재판이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온 잉락은 지난달 25일 실형이 예상되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잉락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선고공판을 한달 후로 미뤘으며, 잉락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궐석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당시 법원은 수매한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상무부 장관에게는 4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종적을 감춘 잉락은 지난달 선고공판 이틀 전 캄보디아 등을 거쳐 두바이로 건너가 오빠인 탁신 전 총리와 만났으며, 영국에 망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경찰은 잉락의 해외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3명을 조사했지만, 체포 영장 발부 이전에 잉락의 도피를 도왔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석방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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