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성역도시 손들어준 판결, 부적절" 항소 방침
미법무 "이민법 위반 도시 손들어준 판결 부적절" 항소 방침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제재에 제동을 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법정 싸움을 계속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이 시카고 시의 제소를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도시 재정 지원 중단 지침에 대해 사전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법원이 이민법 위반 도시의 손을 들어 준' 부적절한 처사"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3월 "미국 이민법을 거스르고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는 연방정부의 '사법·치안 보조금'(JAG)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 7월 각 지자체에 "불법 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지하고, 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는 시카고 시의 람 이매뉴얼 시장은 이에 반발,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 연방법원 해리 라이는웨버 판사는 지난 15일 "세션스 장관이 부여된 권한을 넘어 사법·치안 보조금 제도 시행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강요했다"며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해달라는 이매뉴얼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26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12쪽 분량의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이민 당국에 불법체류 범죄자의 상태를 통지하고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이라면서 "이민법 위반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의 조치를 막은 라이는웨버 판사의 판결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매뉴얼 시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의 가치를 공격하는 트럼프 행정부 법무당국에 맞서 싸우겠다"며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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