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복합금융그룹 모두 통합감독…매년 5월말 선정

입력 2017-09-27 11:18
당국, 복합금융그룹 모두 통합감독…매년 5월말 선정

금융위 "117만명 장기·소액연체채권 적극 정리"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검토"…"사회적책임 공시, 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올해 마련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과 관련, 정부는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하고, 감독 대상 그룹을 매년 5월 말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은 27일 글로벌금융학회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국장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중 2개 이상의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감독 대상으로 제시했다.

삼성, 한화[000880], 교보, 현대차[005380], 미래에셋 등 금융지주회사 없이 2개 이상의 권역에 금융회사를 둔 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복합금융그룹이 회사 간 출자액 등을 따진 통합 자본 적정성을 유지토록 하고, 통합 위험관리체계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매년 5월 말 감독 대상 복합금융그룹을 지정하면 해당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금융감독원에 신청·확인받는다.

감독 방안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일단 모범규준 형태로 운영하되, 법제화를 병행 추진한다.

복합금융그룹은 모범규준 또는 법률에 따라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체계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유 국장은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등 민간 보유 채권을 신규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액(1천만 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116만6천 명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채무자가 12만8천 명, 국민행복기금이 40만3천 명, 민간 금융권이 63만5천 명이다.

내년 1월부터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시장 영향을 봐 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는 연 25.0%,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7.9%다. 두 법에 따른 최고금리가 내년 1월부터 24.0%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 김영기 부원장보는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소개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공시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기업의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 보호, 노사 관계 등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원장보는 "CSR 관련 사항을 기업 자율로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한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 기조에 따라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와 함께 추진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은행들이 꾸린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1월 중 소각 기준과 관련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김 부원장보는 전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회사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대출하는 '지역재투자제도'와 관련해 "미국 사례 등을 참조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한 이종구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된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개편안을 제안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되, 이렇게 되면 비대해지는 기재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부(경제정책, 예산, 기획·전략)와 장관이 이끄는 재정금융부(국고, 세제, 국내금융, 국제금융)로 나누자는 것이다.

또 경제부총리, 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를 두자고 했다.

정책 기능을 떼어 낸 금융위는 감독 기능만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되 금감위와 금감원에서 각각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위·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자고 이 변호사는 제안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