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거래 '갑질' 직접 조정…연내 권한 위임 전망

입력 2017-09-27 11:29
지자체, 상거래 '갑질' 직접 조정…연내 권한 위임 전망

경기도, 위임 대비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대대적 조사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광역자치단체가 이르면 내년부터 '갑(甲)질'로 인한 거래 당사자 간 각종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권 및 분쟁조사권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공정위가 최근 분쟁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불공정 사례를 접수했지만, 자체 분쟁조정권이나 조사권이 없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업무량이 많은 공정위를 대신해 광역지자체가 조정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르면 올해 안 분쟁조정권 위임을 목표로 대규모유통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상태"라며 "다만, 분쟁조사권은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는 시·도가 분쟁조정에 나서면 각종 거래 관련 분쟁 해결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종료시키는 계약이다

한편 도는 분쟁조정권 위임에 대비해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 올 연말까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업체 간 불공정거래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도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실태와 유형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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