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사고라도 전문등반 아니면 보험금 지급해야"(종합)

입력 2017-09-27 11:19
수정 2017-09-27 11:20
"히말라야 사고라도 전문등반 아니면 보험금 지급해야"(종합)

광주고법 "면책사유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히말라야 등반 중 사고로 숨진 산악인에게 전문 등반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등반 원정대이더라도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다면 전문 등반이 아니고, 보험금 지급 관련 면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A 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광주·전남 산악인 9명과 원정대를 결성하고 히말라야 등반을 하다가 실족 사고로 숨졌다.

A 씨의 유가족은 A씨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A 씨의 사고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중 발생한 손해'에 해당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오랜 기간 준비해 해외에서 전문 등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전문 등반을 목적으로 한 동호회 활동이라고 섣부르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원정대는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이 일회성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원들이 등반 이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문 등반을 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문 등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를 정하면서 그 의도를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인지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이 사건에서는 면책 약관 조항을 원고(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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