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부근서 덤프트럭 기사에게 등유 97만ℓ 팔아

입력 2017-09-27 07:55
수정 2017-09-27 09:26
고속도로 부근서 덤프트럭 기사에게 등유 97만ℓ 팔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고속도로 부근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등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38) 씨 등 9명을 입건했다.



석유판매업자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고령과 왜관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화물복합터미널 부근에서 덤프트럭 기사를 상대로 등유 97만ℓ(시가 7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덤프트럭에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하면 엔진 파손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등유를 불법 판매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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