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개고기 합법화 집회에 '식용견' 동원, 동물학대"

입력 2017-09-27 13:30
동물단체 "개고기 합법화 집회에 '식용견' 동원, 동물학대"

경찰에 '학대금지' 동물보호법 엄격 적용·계도 요청 민원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집회·시위에 동물을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면서 "살아있는 동물을 '시위용품'으로 신고 접수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광화문광장에서 개고기 합법화 요구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식용견' 9마리를 지방에서 싣고 와 전시하며 '동물을 죽일 자유'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개 농장주 모임인 대한육견협회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250여명 규모 집회를 열고 "개고기를 합법화하라"고 요구하면서, 화물차에 실어 온 식용견 9마리를 철창에 가둬둔 채 전시했다.

카라는 당시 개들은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집회·시위 과정에 동물 학대가 발생할 경우 '광고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조항을 적용하고, 동물 운송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주최 측을 계도해 달라는 민원을 종로경찰서에 접수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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