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제2의 피해기업 발생 않도록 FTA 후속협상 개시해야"

입력 2017-09-26 17:22
"사드 제2의 피해기업 발생 않도록 FTA 후속협상 개시해야"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해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서둘러 개시해야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27일 발표한 '중국의 사드 무역 보복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제2의 경제 보복 피해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중국과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해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자의적 국내 규제 적용 등 서비스·투자 분야 비관세 장벽은 집중 협상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조항 내지 투자 장벽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고위급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협의와 대응 의무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접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에 대한 WTO 통상 압박 카드를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폐기해버렸다는 점"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WTO 제소 카드는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분쟁 제기의 의미도 있지만 분쟁 개시에 앞서 양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중국을 북핵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다소 힘이 약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한 외교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제소 포기(자체)는 나쁜 결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소가 유일한 대응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제소는 승소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패소 가능성도 있는 '양날의 칼'을 지닌 위험한 카드일 수 있다"며 "우리 측이 패소하게 될 경우 이는 중국의 사드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게 되는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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