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불법수입, 5년간 2천254점 적발…車 열쇠형이 최다
관세청, 기획단속 아니면 적발 어려워…2013년·2016년엔 적발 '제로'
박영선 의원 "몰카 불법수입 적발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몰래카메라 불법수입으로 최근 5년간 1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다.
자동차 열쇠형, 안경형, 볼펜형 등 몰래카메라 형태는 점차 교묘해지고 몰래카메라 범죄 역시 늘고 있지만 기획단속 외에 평소 적발은 쉽지 않아 단속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몰래카메라 불법수입 적발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2천254점으로 1억4천900만원 상당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실적이 들쭉날쭉하다.
2013년엔 적발 건수가 0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불법수입 몰래카메라 355점(1천600만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어 관세청은 2015년 총 1천135점, 1억1천100만원 상당의 몰카를 적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몰래카메라 단속은 다시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총 764점, 2천200만원 상당의 몰래카메라 불법수입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몰래카메라 불법수입 단속 실적이 들쭉날쭉한 것은 기획단속이 아니면 몰래카메라 불법수입을 적발하기 어려워서다.
적발 건수가 많은 2015년과 올해 모두 기획단속이 이뤄졌다.
2015년엔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몰카범이 덜미를 잡히며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관세청이 단속에 나섰다.
올해에도 여름철 피서지에서 생기는 '도촬'(도둑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자 관세청이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역시 기획단속에 나선 바 있다.
2013년, 2016년 기획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적발되지 않았을 뿐 몰래카메라 불법수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몰래카메라 중에는 자동차 열쇠형이 702점, 7천200만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박영선 의원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로 피해는 날로 늘어 가는데 몰래카메라는 일반인도 손쉽게 살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며 "밀수·부정 수입 경로와 방식이 점차 지능화하고 다양해져 몰래카메라 범죄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몰래카메라 적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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