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개월간 신고 총 4천52건…79%가 외부강의 관련

입력 2017-09-26 15:01
수정 2017-09-26 15:05
'김영란법' 10개월간 신고 총 4천52건…79%가 외부강의 관련

2만3천874개 공공기관 접수…307명 과태료·수사요청

실제 46명 과태료 부과·48명 기소 또는 기소의견 송치

전화상담 4만7천건·유권해석 질의 1만6천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동안 총 4천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사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2만3천874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헌법기관, 지자체, 교육청, 학교법인, 공직 유관단체들이며 언론사와 관련해선 자료제출 지연으로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취합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0개월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천5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3천190건 등이었다.

이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에 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에 122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의 3%(121건·307명) 정도에 대해서만 과태료나 수사요청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신고 건수의 무려 79%가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안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사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과태료나 수사요청 대상이 아니고 기관 내부 징계 대상이다.

또 외부강의 사례금을 시행령이 정한 상한액 이상으로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사례금을 반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부강의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아직 없다.

부정청탁 등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9건, 46명이다. 부정청탁이 1건에 1명이고, 나머지는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것이다.

부정청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보면 소방서장이 직원에게 특정 회사의 시설검사 위반 사실 묵인을 청탁했다가 과태료로 1천만 원을 부과받은 경우로, 현재까지 과태료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수사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1건에 48명이며,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이다.

신고 처리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먼저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42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요청 3건, 수사 의뢰 8건, 조사 중 13건, 자체종결 218건 등이다. 부정청탁 신고는 진료·시설사용, 채용·전보, 학교 입학·평가, 검사·승인 등과 관련된 것이다.

또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620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요청 85건, 수사 의뢰 25건, 조사 중 70건, 자체종결 440건 등이다.

특이한 점은 전체 금품 등 수수 신고의 64.7%가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수사관, 교도소 직원, 심의위원, 지자체 직원 등이 "100만 원을 주고 갔다", "2천만 원을 줬다"며 스스로 신고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 신고로 과태료 부과 및 수사요청을 한 사건 110건을 분석해 보면 100만 원 초과가 25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은 1천만을 넘었다. 주로 공사감독, 후원·협찬 요구, 학교 운동부 등의 분야에서 발생했다.

일례로 학교 운동부 코치 2명이 퇴직위로금 800만 원을 학부모 22명에게 요구했다가 신고로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48건이며, 주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한 선물을 해당 공직자가 자진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외부강의와 관련해서는 지연·미신고 사건이 3천172건, 초과사례금 수수가 18건이 접수됐다.

지연·미신고 사례는 기존에 외부강의에 대한 규율을 받지 않던 기관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한편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정부민원안내 '국민콜110'으로 이뤄진 전화상담은 9월 중순 기준으로 4만6천996건이었고, 권익위 공문·홈페이지·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유권해석 질의는 1만6천237건이었다.

청탁금지법 전화상담의 40%는 교육분야 질문이 차지했다.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65.1%가 처리됐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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