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민주적 리더십으로 사법부 변화·개혁"
26일 취임식서 '변화와 개혁'·'좋은 재판'·제도 개선 강조
법원 독립·전관예우 근절 강조…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대대적인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는 재판기능의 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며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증원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기능 강화를 위해 사법행정을 재판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기능 회복을 위해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변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법관 독립과 관련해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며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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