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 율동공원 골프장증설안 처리 부적정"

입력 2017-09-26 14:00
감사원 "성남시, 율동공원 골프장증설안 처리 부적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성남시가 율동공원 내 골프장증설 요구를 처리하는 업무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성남시장 등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26일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도시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남시는 분당구 율동 '이매도시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2015년 4월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는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제안받았다.

구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임상(林相)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업무 담당 팀장 B씨는 2015년 11월 11일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해 "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 등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판단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도시공원위는 임상 양호 여부를 판단할 적정한 기준이 없다고 판단했다.

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골프연습장 증설지역의 입목본수도는 성남시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50%를 초과한 79.6%였다.

도시공원위는 향후 실시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인지 확인하기로 하고 조성계획안을 수용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B팀장 등은 이러한 사실을 새로 교체된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조성계획의 결정을 위한 심의에서도 임상이 양호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위원회는 임상 양호 여부와는 별개로 '수목 훼손 최소화를 위한 코스 조정요구' 미반영 등을 이유로 조성계획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감사원은 "임상이 양호한지는 골프연습장 설치 결정의 선결 요건이므로 성남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해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이후 계획 결정단계에서라도 이를 판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임상이 양호한 지역인지 판단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는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을 수용 결정하는 일 등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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