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가을철 '낚싯배' 사고 대비 특별단속

입력 2017-09-26 12:00
해양경찰청 가을철 '낚싯배' 사고 대비 특별단속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싯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VTS)를 활용해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승선 정원 초과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3년간 가을철(9∼11월) 낚싯배 이용객은 매년 전체 이용객의 40%가량에 달했다. 작년에는 전체 낚싯배 이용객 342만 명 중 39%인 134만 명이 가을철에 배를 탔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긴 데다 초보자도 낚기 쉬운 주꾸미와 갈치 조업 철이 맞물려 가족 단위 낚싯배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낚싯배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총 164건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 어선에 타는 낚시객은 전문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많아서 조업 어선보다 사고 위험이 크다"며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사업자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 안전 운항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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