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정부·대기업서 특정지역 출신 인사 차별금지법 발의
"이유없이 특정지역 인사 배제 안 돼…출신지 정보수집도 금지"
인권위 조사·형사처벌 가능…여야 의원 103명 참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나 기업이 출신 지역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 103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출신지역 차별인사 금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지역 출신 다수 사람을 제한·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사나 직무 성질상 불가피한 인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국가나 기업이 구성원들의 출신지역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일도 금지했다.
만일 출신지를 이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권위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권고하거나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길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악의적인 지역 인사차별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인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항을 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은 적폐 중의 적폐"라며 "특히 정권에 따라 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에서 문희상 이석현 원혜영 강창일 설훈 안민석 양승조 진영 우원식 의원 등 48명, 자유한국당에서 안상수 이명수 의원 등 7명, 국민의당에서 천정배 김동철 박주선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의원 등 35명, 바른정당 김무성 강길부 주호영 의원 등 7명,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5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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