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고발당한 광주시 감사관 '혐의없음'
광산구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감사 결과 공개 "직무상 비밀 아냐"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공직자 징계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동료 감사관으로부터 고발당한 광주시 감사위원장이 족쇄를 벗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직무상 비밀 유지) 혐의로 고발당한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 위원장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말썽이 된 광산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며 광산구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시 감사 결과는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설사 알려진다고 해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광산구는 근무자 명절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휴업일을 변경했다가 소상공인 등이 특혜라며 반발하자 이를 취소해 물의를 빚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과장과 계장 등 관계자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광산구의 고발 조치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산구는 앞서 재난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 광주시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는 등 본전도 못 챙겼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초 교육청 소관 업무이자 재난기금 사용 대상이 아닌 학교 우레탄 철거에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광산구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구청장과 구청에는 경고 처분했다.
광산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고 비위나 부패 사안도 아닌데 시가 무리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소송을 냈다.
광산구는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된 광주시의 징계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시 감사권한의 벗어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감사와 세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성 위원장은 2016년 1월 임기 2년의 초대 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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