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변덕 행정'에 용현갯골수로 민원 20년째 빗발

입력 2017-09-30 08:00
인천시 '변덕 행정'에 용현갯골수로 민원 20년째 빗발

인천시 '수로 매립 행정지원 협약' 체결→'방재대책상 매립 반대' 선회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 탓에 용현갯골수로 인근 주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갯골 수로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각하다며 수로를 매립해 달라는 민원을 20년간 제기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민에게 '희망 고문'만 계속하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구 용현동 갯골 수로 매립 계획이 추진된 것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구청과 S종합개발은 갯골 수로 지역 매립을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고, 해수부는 1998년 갯골 수로 중 36만㎡를 매립 신규지구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갯골 수로 매립보다는 수로 전체를 유수지화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재대책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 2000년 2월 갯골 수로 47만8천㎡를 유수지로 고시하며 기존의 매립 계획을 뒤집었다.

이후 10년 넘게 끊이지 않는 민원에 시달리던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2015년 1월 갯골 수로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시는 당시 협약서에서 용현갯골수로를 매립 목적에 맞게 '공공 및 물류유통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S개발은 이를 근거로 2015년 7월 매립면허를 신청했지만, 인천시는 홍수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유수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신청을 반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2월 이와 관련해 용현갯골수로를 유수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천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S개발은 이를 토대로 매립 계획면적을 갯골 상부 5만3천400㎡로 대폭 축소해 올해 4월 매립면허 신청을 인천시에 다시 냈다. 시는 그러나 이번에는 법정 처리 기한인 6월 28일까지도 이 건을 처리하지 않아 사실상 매립 신청을 또다시 반려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최근 관할 남동경찰서에 관련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관재 용현동 환경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권익위 조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까지 무시하는 인천시의 행태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주민 민원이 강할 땐 들어주는 척하다가 약해지는 듯하면 말을 바꾸는 행정에 주민들은 20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용현갯골수로 주변 지역은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라며 수로를 매립하면 이 일대가 재해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수지를 매립해도 재해 예방 측면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문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어 매립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매립과 방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매립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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