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할까…판사회의에 맡길 가능성

입력 2017-09-25 14:19
수정 2017-09-25 15:16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할까…판사회의에 맡길 가능성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안팎 우려 고려해 임기 초반 조속 해결 도모

전면 재조사 아닌 '제한적' 조사나 법원행정처 개편 등 대안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5일 첫 출근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와 관련해 당장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조사가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어떤 형태와 방법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대법원에 처음 출근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며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문제가 사법부 외부의 우려를 낳을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내홍의 불씨가 돼왔다는 점에서 임기 초기에 본연의 재판 업무 개선과 사법개혁에 매진하기 위해 우선 걸림돌이 되는 사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검토하는 수순을 밟거나 본인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그동안 추가조사를 요구해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추가조사 결정 자체가 기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자체 조사보다는 '별도 기구'인 판사회의가 맡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판사회의는 3차례 회의를 열어 이 의혹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조사가 결정되면 자체 구성한 현안조사소위원회(위원장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올해 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이는 판사회의 구성으로 이어졌다.

추가조사는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된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전면적인 추가조사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의혹에 대한 추가 정황이 드러난 바 없고, 추가조사 요구를 둘러싼 법원 내 여론도 소강상태라는 점 등이 그 같은 전망의 근거다.

또 추가조사 결과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 대법원장과 판사회의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면 재조사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제한된 영역에 한해 추가조사를 하는 방안, 추가조사 대신 의혹의 중심에 섰던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기능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유사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드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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