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내일 피의자 소환…MB에 보고했는지도 수사

입력 2017-09-25 13:36
수정 2017-09-25 13:45
檢, 원세훈 내일 피의자 소환…MB에 보고했는지도 수사

사이버 외곽팀 운영 '국고손실' 혐의 우선 조사

원세훈·민병주 우선 기소해 공소시효 정지…이명박 前대통령 독대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국내 정치 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안과 별개로 원 전 원장이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70억원가량의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를 다시 별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국정원 TF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등을 바탕으로 원 전 원장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 사진 제작·유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시위, 이용훈 전 대법원장 퇴임 압력 여론 조성 등 광범위한 정치공작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26일 그간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가 상당 부분 드러난 원 전 원장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원 전 원장과 앞서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우선 기소해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의 공소시효 진행도 정지시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한 정황도 파악하고 외곽팀 운영 등 국정원의 탈법 의혹에 관한 사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TF는 지난달 3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건이 국정원이 광범위한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중요 계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6일 이후에도 원 전 원장을 수차례 불러 나머지 국내 정치공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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