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지자체에도 조사권 부여해야"
민변·참여연대 등 국회 의원회관서 '공정위 개혁'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이동우 변호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공정위의 행정력 부재를 꼽았다.
발제를 맡은 이 변호사는 "공정위는 지난 보수정권 기간 재벌·대기업 친화적인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러왔다"며 "그 결과 소위 '갑을(甲乙) 문제'로 불리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더욱 심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분산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 소관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자치의 원리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을'(乙)들이 단체를 구성해 집단적 상생교섭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도 개혁과 함께 공정위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기관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공정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피해구제 역시 공정위의 핵심과제라는 책임의식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함께 마련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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