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30㎞/h 구역서 위반하면 '벌점 2배'

입력 2017-09-25 12:00
속도제한 30㎞/h 구역서 위반하면 '벌점 2배'

2021년까지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42% 줄인다…범정부 대책 시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0명)의 4.8배, 어린이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0.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3명) 대비 1.5배에 달한다.

이런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

정부는 현재 서울 도심인 종로·중구,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사업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행밀집지역 사거리에 일부 설치된 횡단보도가 사거리 전체에 'ㅁ'자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투광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일제히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동 속도제한, 이용가능한 도로 등을 담은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관계기관과 이같은 이동수단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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