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투명경영위 설치…"지배구조 개선·주주권익 보호"(종합)

입력 2017-09-25 11:41
수정 2017-09-25 11:51
효성, 투명경영위 설치…"지배구조 개선·주주권익 보호"(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김동현 기자 =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효성이 투명경영 강화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내부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개선안을 발표했다.

효성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투명경영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조현준 회장이 지난 7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시장과의 소통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경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사회 산하에 설치되는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정상명 사외이사가 맡는다.

주주권익 보호와 관련한 분할과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을 이사회 상정 전에 심의한다.

이를 통해 효성그룹 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경영진이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경영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고 효성은 설명했다.

기존에 조 회장이 맡아왔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대표위원도 환경부 장관 출신인 김명자 사외이사가 맡게 된다.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으로 추천받아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안이라고 효성은 밝혔다.

효성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위원들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심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정보를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회계 임직원들에 대한 회계 투명성 교육도 할 예정이다.

김규영 대표이사(사장)는 "지배구조개선안은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하고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향후에도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효성을 사업회사와 지주사(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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