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기 절반 "FTA 활용 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어렵다"
중기중앙회 조사…"원산지 사후 검증도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수출입 중소기업 절반 정도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때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4일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최근 2년 내 모두 FTA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수출에 활용한 기업은 58.7%, 수출·수입 모두에 활용한 기업은 41.3%였다.
FTA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답으로는 '전담 인원을 보유하고 관세사 도움 받음'(43.9%)이 가장 많았다.
'전담인력 보유해 직접처리'(31.5%), '전담 인원 없이 관세사 도움만으로 한다'는 24.6%였다.
중소기업의 54.4%가 FTA 활용 때 '어려움 있다'고 응답했다.
FTA 활용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이 뒤따랐다.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활용한다는 기업은 40.3%에 그쳤다.
미활용 사유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보았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는 답이 많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3.3%가 획득경험이 있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중 78.2%가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12.4%는 '업체인증'을, 9.3%는 '품질 및 업체인증' 모두를 획득했다고 답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제도에 대해 몰랐다'(42.9%), '인증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22.3%),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7.1%) 순으로 응답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수입품의 원산지가 기준에 맞는지를 수입국 관세청이 나중에 따져보는 작업) 개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71.5%가 '이해함'이라고 응답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정도는 중소기업의 약 82%가 '부담'이라고 응답해 중소기업 대다수가 사후검증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려면 '복잡한 FTA 원산지 규정 해결'(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 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FTA 강국"이라며 "FTA는 중소기업에도 많이 보편화해 있음에도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등에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FTA 이행력을 제고하려면 체약국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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