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김기춘, 금주 항소심 공판준비…법정공방 2라운드
재판부, 항소 이유 듣고 쟁점 정리…본격 재판은 내달 중순 이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준비 절차를 시작으로 2라운드 법정공방에 들어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파악과 일정 논의 등을 위해 준비기일을 잡았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고,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 부회장 등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수백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에 이어 별도로 항소이유보충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며 무죄 주장을 폈다.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1심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실장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과 함께 기소됐지만, 공판준비기일은 김 전 실장에 한해서만 열린다.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특검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한 데 대해 재판부가 먼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재판 진행, 일정 조율 등을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과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은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이 악화한 만큼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건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들로,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보고가 이뤄지는 과정이 담겼다.
이 부회장이나 김 전 실장의 본격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더 거친 뒤 내달 중순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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