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대법 "시리아난민, 터키 송환 가능"…난민송환 속도 붙나

입력 2017-09-23 18:41
그리스 대법 "시리아난민, 터키 송환 가능"…난민송환 속도 붙나

"송환 난민, 터키서 학대·처벌 받을 위험 없어" 판결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그리스 대법원이 작년 3월 유럽연합(EU)이 터키와 맺은 난민 송환 협정에 의거,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을 터키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터키로의 난민 송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대법원은 22일 시리아 난민 2명이 제기한 송환 불가 소송에서 "터키로 송환된 난민들이 어떤 고문이나 처벌,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인 처우에 직면할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각각 21세, 29세인 시리아 남성은 EU와 터키 사이에 송환 협정이 체결된 지 4개월 후인 작년 7월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도착해 망명 신청을 했다가 거부 당하자 터키 송환을 저항하며 소송을 냈다. EU와 터키의 난민 송환 협정에 따르면 협정 체결 이후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들은 그리스에서 망명 자격을 얻기 위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터키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

그리스의 최상급심인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수 천 명의 다른 난민들과, 망명 신청을 하기 위해 추후 그리스에 들어오고자 하는 난민들의 운명에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이민부의 한 관리는 "이번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지체됐던)난민들의 터키 송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작년 3월 EU와 터키의 난민 송환 협정 이후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향하던 길이던 일명 '발칸 루트'가 함께 차단되며 그리스에는 현재 약 7만명의 난민이 레스보스 섬 등의 난민촌에 발이 묶여 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의 상당수 난민촌은 더딘 난민 자격 심사와 송환 절차 등으로 인해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난민들로 북적이며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일부 난민촌에서는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는 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며 갈등이 분출되기도 했다.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정점에 달한 2015년에 약 100만명의 난민이 그리스를 거쳐 서유럽으로 넘어갔으나, EU와 터키가 난민송환 협정을 맺은 후에는 그리스 유입 난민이 크게 줄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에게 해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수는 1만8천400명으로 추산된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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