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주, 생체인식기술 사생활 침해 법정공방터로

입력 2017-09-23 15:09
美일리노이주, 생체인식기술 사생활 침해 법정공방터로

초강력 '생체정보 보호법' 시행중인 일리노이에 소송 몰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애플이 '안면인증'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을 선보인 가운데 생체인식 기술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이 시행되고 있는 일리노이 주에 관심이 쏠렸다.

22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은 "일리노이 주가 첨단기술로 주목받은 생체인식을 둘러싼 법정공방 무대가 되고 있다"며 시카고 소재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 사례와 관련 법규를 소개했다.

현재 시카고 연방법원에서는 '안면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 대형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셔터플라이'(Shutterfly)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 주민 알레한드로 몬호이는 "셔터플라이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시카고에 사는 친구가 셔터플라이에 사진을 올리며 나를 태그했고, 업체는 내 안면지도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본인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일리노이 주 BIPA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가 2008년 발효한 BIPA는 미국 관련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은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자에게 사용목적과 보관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트리뷴은 "만일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유사 법이 있는 다른 주들은 주 검찰총장에게만 기소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일리노이 연방법원은 안면·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를 둘러싼 법정공방터가 되고 있다.

트리뷴은 "셔터플라이 사례는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소송 가운데 하나"라며 "IT대기업인 페이스북과 구글, 스냅챗부터 식료품 체인 라운디스, 인터콘티넨털호텔 계열인 킴튼호텔까지 여러 업체가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2015년 3명의 일리노이 남성으로부터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해 보관·사용한다"는 혐의로 제소됐다. 페이스북은 소송을 기각시키려 노력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고, 이 사례는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다.

셔터플라이는 지난해에도 "친구 사진에 태그되면서 안면지도가 셔터플라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일리노이 주 남성으로부터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소됐지만 합의로 마무리됐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카고 소재 로펌인 '에델슨'의 크리스토퍼 도어 변호사는 "생체정보는 생물학적 또는 신체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교체 불가능한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비밀번호는 도난당하면 교체라도 할 수 있지만 얼굴·지문·홍채는 바꿀 수 없지 않나. 당연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어 변호사는 "하지만 애플이 사용자들이 아이폰 신제품의 새 기능에 익숙해질수록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가 평범한 기술로 느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상황에서도 경계심을 늦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스웨스턴대학 법대 매튜 큐글러 교수는 "생체인식 기술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구속력 있는 판례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샌프란시스코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파운데이션' 선임 변호사 애덤 슈워츠는 각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소비자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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