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생태계 관리권 확대…"댐·보·저수지 개선 가능"
'물환경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부와 사전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 1월부터 환경부 장관이 수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댐·보·저수지 개선과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상태계 관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은 내년 1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수생태계 조사 결과 물·토양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댐·보·저수지 개선과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수생태계 조사만 할 수 있었을 뿐 댐·보·저수지 개선과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앞으로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하려면 늦어도 3개월 전에 조사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각 사업장이 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 검증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배출 부과금은 현금 외에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나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