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깬 중형' 초등생 살해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종합2보)
법원 "심신미약 아닌 치밀한 계획범죄"…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6)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자수했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A양의 그동안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거 경위를 보면 자수한 것도 아니다"며 "나중에 발각될 것에 대비한 행적을 보였고 범행 수법 등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공범 B양의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A양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전제했다.
"A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구체화했다"며 "B양은 범행 당시까지 A양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연녹색 긴 팔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들은 서로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A양은 판사가 양형 이유를 말하는 동안 손을 비비며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다. 잠시 체념한 듯 두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다. B양은 정면에 앉은 재판부를 바라보며 미동도 없이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사실 구형대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고 피해자 어머니도 놀랍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형량이 나오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나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0년 10월생인 그는 올해 만 16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 역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다. 그러나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