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인에 '부정청탁'하며 돈 건넨 혐의로 총신대 총장 기소

입력 2017-09-22 12:19
수정 2017-09-22 13:00
檢, 교인에 '부정청탁'하며 돈 건넨 혐의로 총신대 총장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총신대 총장이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총회 회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전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총신대 총장 김모(68)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A씨에게 총회 회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바로 돌려주고 신고한 사안으로 제공자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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