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상무 육상 등 5개 종목 선수선발 비리 수사

입력 2017-09-22 10:30
수정 2017-09-22 10:39
軍검찰, 상무 육상 등 5개 종목 선수선발 비리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군 검찰이 최근 육상선수 선발 비리가 불거진 국군체육부대(상무)의 다른 종목에서도 비슷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2일 "국방부 검찰단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국군체육부대 선수 선발 과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검찰단은 현재 (육상 외에) 다른 4개 종목에 대해서도 감독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20일 최근 3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육상선수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부정 선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군체육부대 육상부 감독 A씨가 2014년부터 올해 3월경까지 총 35명의 선수로부터 육상선수로 선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1인당 200만∼2천만원, 총 3억2천45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8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군체육부대는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 각 종목 감독의 자의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 과거 관행이 최근까지 지속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 없이는 체육부대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득이하게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군체육부대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선수 선발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