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2행정법원 신설 급물살 타나…관심 고조
법원 내 공감대 형성…"세종시장·법원행정처장 면담 계획"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제2행정법원을 신설하는 안이 이르면 올해 중 구체화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국회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발의 요청과 함께 법원행정처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행정소송 전문법원을 설치하자는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⅔ 가량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데다 일부 미이전 부처도 수년 내 속속 옮겨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행정소송 전담 법원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하게 행정소송 전문법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을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청사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나 대전지법 행정재판부에 접수되는 행정사건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법원 안에는 서울 이외 지역에 제2행정법원을 두는 게 좋겠다는 컨센서스(일치된 의견)가 자리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이 세종시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 특성을 봤을 때 유력한 후보지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역시 정부부처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제2행정법원 설치 논의에 힘이 실리기를 바라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정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법조계에서도 연구검토를 통해 행정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행정법원 설치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국회에 개정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관련 논의를 위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 이후 구체적인 날짜가 잡힐 것"이라며 "조만간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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