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사조치 필요 통보"

입력 2017-09-21 13:55
감사원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사조치 필요 통보"

도시개발사업 금융수수료·이행보증금 반환 등 문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왕시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인사조치 필요성'을 통보한 지방공기업 사장은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감사원은 올해 3∼4월 지방행정1국 2개 과와 부산사무소·대구사무소·광주사무소·대전사무소 등 총 6개 부서에서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감사보고서 총 6권 가운데 인천교통공사 등의 감사결과가 담긴 2권을 지난 13일 공개했고, 21일 2권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서울·경기지역 11개 지방공기업 감사결과와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공기업 감사결과다.



의왕도시공사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2개를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각각 A컨소시엄, B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뒤 특수목적법인을 세웠다.

A컨소시엄은 사업협약서에 '금융수수료를 총대출 한도금액의 2.5%'로 명시했다.

감사원 확인결과 A컨소시엄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은 대출금 7천520억원의 수수료를 2.5%인 188억원보다 315억8천여만원이 많은 503억8천여만원(6.7%)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또, B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보고시 금융수수료가 33억6천만원(2.7%)인데도 26억원(2%)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아울러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행보증금(18억원의 현금 및 78억원의 예금증서)을 반환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에 상당하는 현금·정기예금증서 등을 의왕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하고, 사업해지나 불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업종료 시까지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의왕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들이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를 돌려줬고, 사업종료 예상일인 2018년 12월31일까지 농협계좌에 보관했으면 받았을 이자 6천200여만원을 손해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의왕도시공사 사장에게 자본조달 업무를 담당한 실장은 정직, 담당 팀장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 본부장에 대해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성훈 도시공사 사장이 대출관련 자료 검토를 소홀히 해 금융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안건 등을 최종 결재했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의왕시장에게 "이 사장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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