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7천만원 이주비에 '제동'…국토부, 시정명령(종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방안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 지를 검토해 왔다.
국토부의 결정이 26일 예정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정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 자문에서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다른 지역에도 법률 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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