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사업장 '뒷북 고발'

입력 2017-09-21 11:33
함평군,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사업장 '뒷북 고발'

전남도 감사 전까지 까맣게 몰라 '엉터리 행정'

사업주들 "사전 설명 못 들어 무책임 행정" 억울

(함평=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사업장이 있는데도 전남도 감사 전까지 까맣게 몰라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함평군은 도 감사 결과에 따라 뒤늦게 미신고 사업장 12건을 고발했고, 해당 사업주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실시한 전남도의 함평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 등 12건을 고발했다.

대기환경 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공사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토목공사 등이다.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군이 건축 허가 당시 해당 축산농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내준 뒤 뒤늦게 행정착오 운운하면서 고발을 했다"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7월 대기환경 보전법이 개정돼 처벌 조항이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주들은 벌금을 물 수도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남도 감사 전까지 저희가 빠뜨린 부분 있다"며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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