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2세 기업, 내부거래 비중 치솟아…70% 수준 육박

입력 2017-09-21 12:00
수정 2017-09-21 15:29
총수2세 기업, 내부거래 비중 치솟아…70% 수준 육박

편법 상속·증여로 악용 가능성…공정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기업, 내부거래 비중 3년째 증가

10대 총수기업, 내부거래 규모·비중 모두 늘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빠르게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총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3년 연속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자산 10조 원 이상 2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품·용역거래 현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KT&G[033780], 한국투자금융, 하림[136480], KCC[002380]는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지정 집단과 비교해 7조1천억원 줄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규모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지면서 분석 대상 기업집단이 47개사에서 27개사 줄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자산 규모 5조∼10조원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년보다 0.5%포인트(p) 상승한 12.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맴돌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7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같았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총매출액 감소 영향으로 1조원 줄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21조7천억원에서 122조3천억원으로, 비중은 12.8%에서 12.9%로 모두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개 집단은 삼성, 현대차[005380], SK, LG[003550], 롯데, GS[078930], 한화[000880], 현대중공업[009540], 신세계[004170], 두산[000150] 등이다. 전년과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이 7.0%인 한진[002320]이 제외되고 내부거래 비중이 11.4%인 신세계가 포함됐다.

이들은 계열사 신규 시설투자 증가, 연관사업 인수 등 사업 구조 변경, 10대 집단 구성 변화 등으로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8.2%)보다 비상장사(22.3%)에서, 총수 없는 집단(10.9%)보다는 총수가 있는 집단(12.5%)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모습을 보였다.

내부거래 금액은 현대자동차(30조3천억원), SK(29조4천억원), 삼성(21조1천억원) 순으로 컸고 비중은 SK(23.3%), 포스코[005490](19.0%), 현대자동차(17.8%) 순으로 높았다.

이들 집단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큰 것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등 생산을 위한 수직 계열화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집단은 한진(2.4%p), 두산(1.7%p), 신세계(1.4%p) 등이었으며, 롯데(1조7천억원), 삼성(1조5천억원), 농협(8천억원) 순으로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현대차·SK·삼성·LG·롯데 등 상위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09조2천억원으로 전체 집단의 71.6%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시스템통합관리업(69.8%) 등 서비스업에서 높았고 규모는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21조8천억원) 등 제조·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통합관리업과 건축기술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2016년간 각각 7.5%p, 9.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은 뚜렷한 비례 관계를 보였다.

총수2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지만 지분율이 100%인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66.0%까지 치솟았다. 지분율 100% 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은 전년(59.4%)보다 더 높아졌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3년간 7.6%, 9.0%, 9.4%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천억원 줄었지만 비중은 14.9%로 2.8%p 상승했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11.4%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