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더 세진다…장기간·반복 갑질 가중처벌 강화

입력 2017-09-21 10:00
공정위 과징금 더 세진다…장기간·반복 갑질 가중처벌 강화

장기간 법 위반 행위에 가중처벌 기준 최대 50→80% 확대

1회 이상 법 위반 전력 있으면 가중처벌…반복행위에 무관용 원칙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간 이뤄졌거나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징금 제도의 위반 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가중 수준을 위반 기간 별로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지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반복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더 무거워진다.

위반횟수 산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했고 재량 조정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할 때 각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영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 확정이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은 중간값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돼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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