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입력 2017-09-20 19:18
수정 2017-09-20 20:38
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정통망법 명예훼손·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적용

국정원 중간간부·실무급 직원 첫 영장…"죄질 나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 등은 2011년 5월께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다가올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수 공작' 차원에서 합성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문씨와 함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이버 외곽팀 동원 여론 조작 등 수사에 나선 이후 팀장급 중간간부와 실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나체 합성사진 제작·유포가 사실이라면 국가 정보기관이 저지른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수뇌부 외에도 실무선까지 강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합성사진 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와 수뇌부의 합성사진 공작 관여 여부를 확인해 이들 역시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피해자인 문씨와 김씨는 검찰에 나와 합성사진 유포 등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를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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