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불구속 입건…군의원 등 8명도

입력 2017-09-20 16:44
수정 2017-09-20 16:47
뇌물수수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불구속 입건…군의원 등 8명도

공기업 임직원에게 금품 받고 국회의원 등 선물용 사과값 군 예산으로 대납

군 공무원 성향 조사해 '청송판 블랙리스트' 관리 드러나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받거나 국회의원·군의원 개인 선물용 사과값을 군 예산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로 한동수 청송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사과유통공사 임직원 5명, 자기 선물용 사과값을 군에 떠넘긴 혐의로 청송군의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과유통공사 사장에게 명절 떡값, 해외여행 경비, 입택 축하비 등 명목으로 3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군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산 사과값 5천300만원 상당을 군 예산으로 대신 내도록 했다.

그는 2013년 설·추석 때 김재원 국회의원 명의로 사과 1천376만원어치를 김 의원 지인들에게 보내고 군이 홍보용으로 보낸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지출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과 2천278상자를 자기 명의로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내고 군 예산으로 대금 1천1천130만원을 집행하도록 했다.

한 군수는 군의원 A씨 청탁을 받고 군 장학생 후보자 선발자격을 2차례 바꿔가며 A씨 아들을 선발해 장학금 217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A씨 아들은 대학 때 청송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뒤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됐다. 청송군은 A씨 아들이 다닌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규정이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청송군 공무원 약 400명 성향을 조사해 비지지자를 따로 표기한 문건인 '청송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군의원 3명은 1천200만∼2천340만원에 이르는 선물용 사과값을 군 예산으로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 5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원 상당 비자금을 만들어 3천250만원을 군수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청송을 지역구로 둔 김재원 의원 사과값을 청송군이 대신 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박기석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역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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