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과다청구 피해구제 쉬워진다…'분쟁조정제' 도입

입력 2017-09-20 15:18
수정 2017-09-20 15:22
통신요금 과다청구 피해구제 쉬워진다…'분쟁조정제' 도입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내년 3월 국회 제출

단말기 리콜 법적 근거도…사업자 자료제출거부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 단말기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일 올해 제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 법안에 포함된 분쟁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다.

지금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았으나, 처리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이 법안에는 또 통신 단말장치에 결함이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작년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리콜시 보호되는 범위도 이통통신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통신으로 넓어진다.

법안에는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이런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는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만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3%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다. 이는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금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께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이달 말을 끝으로 자동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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