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맛캔디에 입안 상처 입을 수도"…주의표기 의무화(종합)

입력 2017-09-20 14:02
"신맛캔디에 입안 상처 입을 수도"…주의표기 의무화(종합)

규정개정 앞서 제조판매업체 주의 문구 표시 지도키로

성일종 "식약처, 신맛캔디 위험성 알고도 늑장대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체가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신맛 캔디 섭취 때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br>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신맛 캔디에 주의 문구를 적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다만 개별 업체가 소비자 항의에 대비해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신맛 캔디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해를 입을 수 있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긴 상처는 일시적이며 입속 피부의 특성상 대부분 곧 회복된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강한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거나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모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 등이 근절될 수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부터 롯데제과가 수입·유통하는 미국 허쉬초콜릿 제품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를 먹고 혓바닥이 까지는 피해를 본 한 소비자의 민원을 식약처가 지난 8월 접수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단순 종결 처리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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