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수로 지주회사가 금융사로…의결권 제한 불가피
통계청 고시 개정 제대로 확인 안 해…"금융사로 보지 않는 법안 발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계청의 고시 개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당분간 지주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돼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통계청은 글로벌 추세에 따라 올해 1월 지주회사의 업종을 서비스업에서 금융·보험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표준산업 분류를 고시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시에 따라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해임·정관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주주들과 합쳐 지분율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으로, 지주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즉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 분류되면 상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 고시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정위는 통계청의 고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계청은 고시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에 세 차례나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해당 내용을 뒷부분에 표시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뒤늦게 표준산업분류 변경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정무위원회 4당 간사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일반 지주회사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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